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협회는 6일 이사회 논의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협회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3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및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협회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법원 판결 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 징계 요구 대상인 정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했으나, 항소 관련 안건 논의는 이용수 부회장이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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