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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세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한 차례의 피해자 조사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오전 11시 반경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여성을 사장이 간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받은 지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 반경 여성을 한 차례 조사해 10여 쪽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조사 후 성폭력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여성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0.085%였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을 추가로 부르지 않은 채 올해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10/13371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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